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학대 당사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폭증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가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이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다.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