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李 현행법 위반" 의혹 제기

朴측 "李 현행법 위반" 의혹 제기

이새누리 기자
2007.07.01 15:38

주간지 보도 인용, LKe뱅크 이사는 '허위 인물' 주장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캠프 유승민 정책총괄단장은 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주간지 보도를 인용, 이 후보에 해명을 촉구했다.

7월10일자 주간동아 보도에 따르면 2001년 4월과 6월 LKe뱅크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외국인들이 허위 인물(fake director)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BK투자자문의 김경준 전 대표와의 소송이 늦어진 것도 LKe뱅크의 이사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실질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후보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주간지는 보도했다.

유 총괄단장은 이에 대해 "조금 더 취재를 해본 결과, 허위 인물('fake director')라는 말은 LKe뱅크 이사를 맡았던 김백준씨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미국 법원이 김 씨의 진술을 듣고 서류에 넣은 것"이라면서도 "김 씨가 (가짜이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형법 288조) 조항에 따라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제기한 또다른 문제는 김백준씨가 LKe뱅크 이사로 취임한 2004년 10월 29일 당시 공기업 겸직 의혹. 이 후보가 같은해 10월 7일 이미 김 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LKe뱅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 제 6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유 총괄단장은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보도는 자세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Ke뱅크의 비서로 일했던 이진영 씨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유 총괄단장은 "2000년 5월~2002년 1월까지 주가 조작과 투자등록 신청서 허위작성, 해외계좌 송금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며 LKe뱅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왜 해고를 안 했느냐"고 묻곤 "해고나 고발은커녕 서울시장 선거캠프 홍보팀, 서울시장 비서를 거쳐 현재 이 후보 캠프 중책을 맡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이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공식 대변인이 무대응하겠다는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 후보 본인이 잘 아시니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언론보도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한 당 지도부에 정면대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보도된 사실을 가지고 이 후보에 해명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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