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관위 "21일부터 당원들만 선거운동 가능"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5일 '당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규에 근거, 당원이 아닌 사람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1일까지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당원이 아닌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을 겨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인 셈.
당 선관위 대변인인 최구식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지금 행위는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취재에 응하는 것이나 기자회견 같은 것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이고 선거운동은 7월 21일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
최 의원은 또 "홍사덕 위원장만 예로 들었지만 당원이 아닌 분들이 각 캠프에 많이 있다"며 "선관위에서 각 후보 캠프에 이런 공문을 보내 (입당·복당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이 박 후보 측 서청원 상임고문의 '도곡동 땅' 발언을 네거티브감시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데 대해 "김만제 전 의원과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계속 주시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은 최구식 의원과의 일문일답
-21일 이후에도 복당하지 않으면.
▶당헌 당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홍사덕 선대위원장의 복당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으니까…. 시켜줄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겠다
-선거운동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판례도 있다.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 검증 등을 포함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에만 해당된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엄밀히 선거운동 아닌가.
▶법과 규칙에 대한 얘기다. 당선을 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선관위원들에 따른 법에 대한 문제다.
-양 캠프에서 당원이 아닌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대측의 요청이 오면 가려낼 것이다. 선제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