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반값아파트 정책 발표…"임기 5년간 60만호 공급할 것"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는 12일 임기중 매년 12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 광역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12만세대에게 복지주택와 일반주택을 신축해 임대 및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세대 중 하위 소득계층 4만8000세대와 나머지 7만2000세대에 대해 차별적 공급이 이뤄진다.
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하위 소득계층은 월 5만원 이상, 나머지 계층은 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복지주택'을 신축해 임대, 분양할 방침이다.
임대주택(65㎡)의 경우 입주보증금은 1000만~1500만원, 월임대료는 20만~30만원 수준으로 계획했다. 분양가는 서울 지역에서 약 1억5470만원(1㎡당 238만원), 기타지역은 1억725만원(1㎡당 165만원)으로 추정했다.
분양주택(80㎡)은 입주금을 3000만~5000만원 가량 내고 장기저리 융자금(1억200만원~1억4040만원)을 받은 후 원리금을 30년에 걸쳐 월 40만~55만원씩 상환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청약저축 12만 세대 중 나머지 7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첫 출산 후 1년 내 80㎡ 이하의 일반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 분양된다. 신혼부부 주택에 입주하는 부부의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자녀가 2명이면 5년, 3명이면 3년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줄어든다.
이같은 신혼 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새로 공급되는 도시 주변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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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공급방안은 기존 주택공급방안과 별개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기존의 수많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이번 방안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저축만으로 서울에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번 주택공급 공약은 정책적 배려라는 의미 외에도 출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