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차 휘발유값 ℓ당 300원 인하 추진

한나라, 경차 휘발유값 ℓ당 300원 인하 추진

오상헌 기자
2008.02.13 09:39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13일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경차 운전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 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할 경우 ℓ당 300원 싼 가격에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또 경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를 전액 환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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