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52)과 탤런트 현석(59)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서세원과 현석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모 정당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에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 연설을 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오는 9일 치러질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설을 한 혐의를 적용,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독자들의 PICK!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고영욱, "욕심 끝이 없다" 유재석 저격하더니 또... 로이킴 논란 뭐길래...'10년 절친' 안소희에 불똥 생방송 중 식은땀 '급똥설' 김주하 "급똥 아닌 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