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52)과 탤런트 현석(59)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서세원과 현석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모 정당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에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 연설을 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오는 9일 치러질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설을 한 혐의를 적용,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에이스 안 쓰는 심리 '소름 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