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400여개의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이 확인증을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다만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돼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55명 읽는 중 1"결혼조건 나빴다" 故최불암, 톱배우였던 아내에 애틋함 재조명 2주상욱 "딸 학폭? 학교 못 다니게"…차예련 논란에 재조명 3'불륜 의혹' 양홍원, 핼러윈에 클럽서 포착…"육아는?" 449세 강수정, 갱년기인데..."임신 검사하고 80만원 내라고" 5"선수끼리 왜 그래"…이창훈, 추파 던진 여배우들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