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사장 해임은 법 위반…헌법소원할 것"

민주 "KBS사장 해임은 법 위반…헌법소원할 것"

김성휘 기자
2008.08.11 10:33

민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사장을 면직시키느냐"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언론자유를 신장시켰는데 이제 1류에서 3류로 전락한 날"이라며 "이명박정부는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돼 온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해임) 권한 여부에 대해 "2000년 당시 방송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 말소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며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겠다는 입법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최고회의에서 "딴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입법취지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률 체계로 본다면 대통령은 KBS사장을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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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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