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이 2011년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료율 0.5%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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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이 2011년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료율 0.5%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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