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이 2011년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료율 0.5%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독자들의 PICK! 18살 나이 차…장기하-윤가이 2년째 열애 '1세대 인플루언서' 이주희, 갑작스런 사망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 내연관계 끝나자 스토킹에 "강간 당했다"…40대 여성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