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미디어법과 금융지주법을 표결처리, 즉 직권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 무의미하다"며 "부득이하게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인 표결처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다만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장 고유권한까지 오게 된 상황에 통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