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당 이춘식 의원이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