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의 '청목회' 파문 집중 추궁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목회 압수수색' 파문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입법권이 유린됐다는 판단 아래 행정부를 상대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원금제도의 제도적 보완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추궁했다.
◇"모르고 받으면 처벌 대상 아냐"= 소액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단체가 나눠서 보낸) 소액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입금됐다면 합법 아니냐"며 "후원금의 주체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뿐인데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소액 후원금의 경우 해당 의원이 송금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당초 적용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타진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론이나 의원의 충실한 의정 활동이 오해 받으면 안 된다"며 "검찰이 뇌물죄로 접근하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이 원본이 아니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여 의원이 "압수수색할 때 원본 대신 등본을 들고 가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하자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지녔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재개정되나=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일명 '오세훈 법'의 재개정 여부도 거론됐다. 소액후원금을 장려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이번 파문처럼 의원들의 목을 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으로 정치자금법 상 소액후원금 제도가 위축됐다"며 "입법의 결과로 권익이 향상된 계층의 사람들이 순수하게 감사의 뜻에서 후원금을 냈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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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에 "합법"이라고 대답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현안질의에 율사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한 김정권 의원을 필두로 판사 출신 여상규·홍일표 의원, 검찰 출신 이한성·권성동 의원이 발언했다.
민주당은 첫 질의자로 압수수색 당사자인 최규식 의원을 내세웠다. 김부겸·우제창 의원을 비롯해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언론인 출신 장세환 의원도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