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모호한 정치자금법 개선 검토"

속보 李법무 "모호한 정치자금법 개선 검토"

김선주 기자
2010.11.10 10:29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소액후원금 제도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으로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던 정치자금법상 소액후원금 제도가 위축됐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입법의 결과로 권익이 향상된 계층의 사람들이 순수한 감사의 뜻에서 후원금을 냈다면 불법이냐 합법이냐"고 묻자 "합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김 의원이 "후원금을 낸 사람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후원금을 낸 경우에는 불법이냐 합법이냐"고 거듭 묻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모호하게 해 뒀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모호하다면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11명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과 관련,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하기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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