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간부 3명 대상으로 발급, 압수수색 적절성 논란일 듯
법원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부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터라 논란의 예상된다.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발부된 영장은 구속된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보강증거 확보하기 위해 발부됐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검찰이 영장 정본 1통만 발부받고 나머지는 등본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장소에) 각각 1통씩 (정본으로) 발급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1통씩 발부되기 어렵다면 1통의 정본 영장을 들고 시차를 두고 찾아가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행상 등본 발행을 해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해 왔다"(이귀남 법무장관)는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박 처장은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정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 위법성이 확실하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