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금지"

속보 차명진 "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금지"

김선주 기자
2011.05.05 12:33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감독으로 문제가 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특히 금융업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는 전관예우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개정안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국무총리와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취업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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