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이후민 인턴기자) 검찰이 최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선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개인적인 소통의 장인 SNS마저 단속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SNS의 불법선거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당국의 관계자들은 "단속이 어렵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담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 당국도 '불법선거행위 단속'이라는 말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단속 방침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
실제로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과 대처 방법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기준은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애매한 가이드라인과 기존 판례가 전부다.
그나마 중앙선관위가 자체 개발한 사이버검색시스템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에만 효력을 발생할 뿐 SNS를 대표하는 트위터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우선 중앙선관위의 가이드라인에는 트위터를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감시와 제재에 들어간다.
문제는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정의한 유권해석이 트위터의 속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특정 후보에 대한지지와 정치적 입장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의 글을 트위터 상에 퍼 나르고 전파하는 주체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팔로어들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트위터 글을 적극적으로 실어 나르지 않은 이런 경우 문제의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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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트위터는 특정 대상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공간이 아니므로 전자우편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명이 있다"며 "트위터가 전자우편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 선관위가 유권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실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이 적극성을 띠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파력이 빠른 트위터의 속성상효과적인 감시를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선관위의 사이버검색시스템은 검색어 중심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로그나 특정 사이트 중심의 포털사이트에서나 그나마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실명도 아닌 아이디로 하루에 수 만건씩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트위터의 게시물들을 특정 단어로 검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SNS의 대부분이 외국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삭제요청이나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점도실질적인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트위터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특히 SNS는 개인공간이라 사이버 부정선거활동 규제기준 중에서도 가장 약하게 적용하는 편"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는 있어도 이미 한 번 유포된 허위 사실을 막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원)는"SNS 사용 인구 2천만명시대다. 2천만명을 다 검열하겠다는거냐"고 반문하면서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 몇 명만 잡아서 일종의 겁주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검찰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선관위의 단속 방식은 언론 보도나 제보,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재 수단도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의 글을 올린 트위터러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조치에 그친다.
경찰은 단속 대상을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그러나 트위터를 통해 '아무개를 찍자는 식으로 독려할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돌려보기(리트윗)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애매하게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자세한 것은 선관위에 물어보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SNS의 특성을 고려해 불법선거운동을 규제하기보다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밝힌 집중단속 의지가 대국민 협박용으로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