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A씨는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본인 급여 5억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나머지 5억원을 받아 해결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받은 5억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잔고로 증명해 자금조달계획서만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은 돈 5억원과 부모에게 받은 5억원이 계좌에 있기에 예금잔액증명원으로 10억원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0억원을 쓰고 예금잔액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여세에 이어 가산세까지 추징했다.
A씨의 사례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다. A씨는 주택 취득할 때 연봉이 좀 적어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이랑 예금을 적당히 섞어 적으면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했다. 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은 대충 빌린 거라고 써두면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 못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싸하게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부른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매수 자금의 출처와 조달방식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다. 규제지역은 집 값(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살 때 어떻게 자금을 이용했는지 보여줘야 한다.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서다.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의 10억원으로 모든 걸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10억원의 잔고가 아니라 A씨 급여가 5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았는지 살핀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니?'를 과세당국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를 묻는다는 얘기다. 10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원을 뽑을 수 있으니 '괜찮아'라는 판단에 예금 10억원을 쓰면 잘못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된다.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시작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있고 납세자의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런 위험한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선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신고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세법에선 A씨처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일정금액(취득재산 가액의 20%,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 차입 등으로 기재했다면 증여세 신고,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A씨처럼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독자들의 PICK!
또 국세청이 자금조달 계획서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 이자를 내는지, 만기에 원금을 갚는지 상환시점까지 관리하는 만큼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야 한다.
만일 자녀가 주택 취득 시 부모가 계좌이체한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금 및 이자지급 내용을 금융증빙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