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마지막 끝장토론, 소득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한미FTA 마지막 끝장토론, 소득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뉴스1 제공
2011.10.24 20:48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마지막찬반 끝장토론을 진행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외통위는 지난 20~22일 사흘간의 토론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과 찬성·반대측 진술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네 차례 총 1500여분동안 끝장토론을 가졌으나 한미FTA 이행법안과 국내법간의 관련법령 충돌 문제,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법적지위 등 주요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같은 논란을되풀이하는 수준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또한 이날 토론은 말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일부 농민 방청객 4~5명이 "한미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고함을 치는 등 소동이 일어남 위원장은 향후 한미FTA 처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서둘러 회의를 산회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는 끝장로론에도 불구,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그동안 내년 1월 1일 발효를목표로 준비기간 60일을 확보하기 위해 10월내 비준안을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야당은 세가지 선결조건 ▲‘10+2’ 한미 FTA 재재협상안에서 제시한 10개 독소조항 완화 ▲농축수산업·중소상인·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및 법안 마련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며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18일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한미 FTA 문제를 바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해 비준안 처리를 시급히 마무리지으려는 의도를 보였었다.

하지만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한칼에 처리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너무 서두르는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토론을 마치며 “정부는 내년 1월 발효한다 하지만 끝장토론을 통해 절대로 내년 1월에 발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에 절대로 강행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결국 여당의 주장대로 10월 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선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예상돼 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주요 쟁점이었던 관련법령 충돌과 학교급식 정부조달 문제,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등을 둘러싸고지난 토론 과정에서처럼또다시 설전이 이어졌다.

반대측은 학교급식 조달 문제와 관련, 경기도와 서울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문제가 한미FTA에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며 과거 세계무역기구(WTO)로 인해 전라북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조달 조례가 침해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찬성측은 전북 조례의 경우 WTO 당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나중에 추가해 수정했다면서 한미FTA에는 학교급식의 정부조달이 보장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당 공문을 이미 관련부서에 내려 보낸 상태라고 맞섰다.

법령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대측으로 나선 남희섭 변리사는 “현재 한미FTA 이행법안 18조가 미국의 형법 2318조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FTA 이행법안에는 상표위조의 경우 전체적인 처벌이 명시되나 미 형법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석영 한미FTA교섭대표는 “남 변리사는 두 법령이 다르다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라며 ”미 헌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 변리사는 “두 조항이 문헌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맞섰고, 최 대표도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로 해석을 해보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즉 고의성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집중됐던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를 두고서도 다시 첨예한 갈등이 노출됐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반대측은 한미FTA에서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유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우리의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찬성측은 공공정책에 대한 부분은 예외가 인정되거나 포괄적 유보가 돼있는 상태라고 맞서왔다.

반대측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정부는 사회보험의 경우 한미FTA에서 예외라고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로 피해를 본 외국계 대형 보험사가 ISD를 이용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경우를 간과 할 수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미래 유보에서 제외돼 이미 건강보험이 설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정부는 자꾸 공공정책 44개 분야에 대해 ISD에서 미래 유보가 돼있다는데,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국회측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ISD에 대해서는 이미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는데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와 답답하다”면서 “이미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밝혔는데 반대측은 예외라는 것을 알면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쩔 것이냐고 묻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상대편이 찔러나 보자고 소송을 걸면 소송부담금 문제가 있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포괄적 유보가 됐거나 예외 사항이라고 이미 밝혔다”면서 “나흘째 토론을 하면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