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왕따 피해자들이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이버 상에서 자행되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저질러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며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를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올 1월 51개 주 중 14개 주에서 '사이버불링(사이버 집단따돌림)'의 정의와 처벌 기준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초·중·고생 126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놀림, 욕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따돌림 피해자를 괴롭히는 안티카페도 1000여곳에 이른다.
실제로 이러한 '사이버불링(사이버 집단따돌림)'으로 2011년 영국과 미국에서 10대 7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