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정치권 '포퓰리즘', 저축銀 피해자 보상 '떼법'까지

도넘은 정치권 '포퓰리즘', 저축銀 피해자 보상 '떼법'까지

뉴스1 제공 기자
2012.02.09 19:27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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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 5000만원 이상 피해자들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밀린 다른 법안들을 다 제쳐놓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마련된다.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순수한 민간 기금인 만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칙 무시한 정치권의 `떼법'

한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4월 청문회 이후 국회에서 논의했고 국정조사도 했지만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대해 반대를 해왔다"며 "예보기금으로 저축은행 예금자까지 5000만원을 초과해 물어준다는 것은 `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보 기금 설치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파산배당자 중에서 예보가 사실상 최대 채권자다. 예보는 빼고 피해자한테만 물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보 관계자는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예보는 반대했던 사항이다. 예금자 보호법 취지에 안 맞고 위헌 소지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일반 국민들이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 낸 예금과 보험료 중 45%를 적립해서 조성한 것이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으로 계정이 나뉘어 있고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보호에는 저축은행 계정만 쓰여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은행 계정과 보험 계정의 적립금을 일부 떼어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했다. 이번에도 총 피해보상액 55%를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예보기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정치권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금융시장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필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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