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가능성 없어… 검역 강화로 충분“

靑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가능성 없어… 검역 강화로 충분“

뉴스1 제공
2012.04.29 16:26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29일 최근 미국내 광우병 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 "현재로선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10년7개월짜리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료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비정형 사례다. 30개월 미만이면서 젖소는 들여오지 않는 우리 상황을 보면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에서 위험을 발견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또 "그래도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걱정하니까 인력과 장비를 풀가동, 검역비율을 3%에서 30%로 늘렸다가 위해 다시 50%로 확대했다"며 “이는 (수입 쇠고기) 2개 가운데 1개를 보는(검역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요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을 미뤄볼 때 (검역 중단보다) 검역강화 조치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검역중단 필요성이 없다"며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광우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로선 제일 중요한 게 국민건강"이라면서 "주권국가로서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순 있지만, 광우병을 둘러싼 과학적 문제와 국제규범, 국제관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규범 등에 맞지 않는 조치가 이뤄지면 무역보복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수석은 2008년 광고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엔 "당시 국무총리 담화를 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 수입을 중단하게 돼 있고, 2009년 입법 과정에서도 과도한 조치란 의견이 있어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 정부가 검역중단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생략하고 당시 광고 문구만 보고 약속을 어겼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광우병과 관련한 공식 창구는 청와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라며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된 것 자체가대단한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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