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통합진보, 비례대표 사퇴 거부 문제 23일 논의(종합)

'사면초가' 통합진보, 비례대표 사퇴 거부 문제 23일 논의(종합)

뉴스1 제공
2012.05.22 19:13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일명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내홍을 겪으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 19대 국회개원 종합지원상황실 의원등록 상황판에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등록완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2.5.15/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일명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내홍을 겪으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 19대 국회개원 종합지원상황실 의원등록 상황판에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등록완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2.5.15/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 압수수색 및 전면 수사 방침으로 내부 사태 수습과정에 제동이 걸린 통합진보당이 경쟁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의 전원(14명) 사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는 2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구당권파 측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출당 등 징계절차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혁신비대위는 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 국회에서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의 사퇴 거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사퇴와 관련해 "일단 열 명 정도 사퇴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출당조치)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었다.

강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비대위 회의가 열리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게는 출당 조치를 위한 징계절차가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두 사람이 거부한 상태에서 당으로서는 이미 국회의원 등록을 마친 이들을 강제로 의원직에서 사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출당 조치가 가장 무거운 징계일 수밖에 없다.

출당 조치가 취해져도 두 사람은 무소속으로 남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소속 시도당에서 열도록 돼 있는 당기위원회 회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비대위 세력이 우세한 서울시당과 달리 경기도당은 구당권파의 핵심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이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어 구당권파의 힘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혁신비대위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당선자의 당적변경에 대해 "시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자가 피제소권자를 다른 당기위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이석기 당선자 등의 당적 옮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적을 변경하더라도 두 당선자를 경기도당 당기위가 아닌 다른 당기위에 회부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출당(제명) 등 징계를 위해서는 당원이나 당기관이 해당 당원이 속한 시도 당기위원회(일종의 당 사법기관)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시도 당기위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심의한다.

다만 제소인(당원·당기관)은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시도 당기위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당선자가 원래 소속된 서울시당의 당기위는 모두 7인으로 구성된 당의 징계기구다. 위원장 1인과 통합 주체(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당 2인씩을 위원으로 한다.

한편 23일 내로 두 당선자를 출당시키기 위한 징계조치가 결정된다하더라도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30일까지 이들을 당에서 내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당내 선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당력을 징계절차에 집중하기 어렵고 당 외부에서 기인한 위기에 맞서 당내 갈등을 심화하기 보다는 수위를 조절하며 검찰과의 투쟁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시도 당기위는 제소장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제소장 접수일 기준)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출당의 조기처리가 어렵다는 사정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혁신비대위 일각에선 수습해야할 일들이 많은 만큼 당내 갈등을 키우는 문제부터 빨리 속전속결하고 당외 투쟁에 나서지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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