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 법안 상임위 통과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 법안 상임위 통과

양영권 기자
2012.09.21 15:34

자동차에 장착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내용을 자동차 제조사가 해독 가능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에 EDR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조사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EDR은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충돌시 속도, 브레이크조작여부, 에어백 전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최근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가 EDR을 설치해 자동차를 출고하는 추세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독과 공개를 거부해 왔다.

임내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소비자의 운전 과실 때문인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그간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에 설치된 EDR 해독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친 후, 3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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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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