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합법적 절세"

납세자연맹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합법적 절세"

양영권 기자
2012.09.27 11:45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밝혔다.

연맹은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으로 밝혀졌고, 김 교수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