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강제헌납' 판결에 "朴 '정수' 인식 다시 밝혀야"

文 측, '강제헌납' 판결에 "朴 '정수' 인식 다시 밝혀야"

양영권 기자
2012.10.28 12:1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28일 최근 이뤄진 부산고법의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과 관련해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산고법은 최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진 대변인은 "부산고법은 군사혁명정부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지태 회장과 그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고 김지태 회장의 증여의사 표시는 국가의 강박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미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 판결했지만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김지태 씨의 재산 헌납에 강합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처럼 해석되자 기자회견 말미에 다시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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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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