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기 과천 아파트 거래가격의 1/3로 신고...취등록세 탈루"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 가격을 1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 아파트 1채(124㎡)를 구입하면서 취등록세 58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거래가격 1억 원에 해당하는 과세 금액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의 당시 평균 거래가격은 3억3000만 원이었다. 서 후보자가 거래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3분의 1 밖에 안 냈다는 지적이다.
서 후보자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약 19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더 납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다운계약으로 약 1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
인사청문요청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현재 가액은 5억59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후보자의 전력에 비춰 1990년 또 다른 과천 별양동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도 다운계약과 세금탈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에 의한 탈루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관행이었다"며 빠져 나갔다. 실제로 200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구매자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당시 서울과 과천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 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는 실거래가의 30%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기준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업자들은 '이 정도의 다운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시에도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경기도 부교육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였던 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은 당시 관행의 정도를 넘어선 범죄 수준"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임용의 심각한 결격사유 하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운계약과 탈루 유혹을 견디고 성실 납세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