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로 아반떼와 소나타 등 두 대의 차량을 소유했다. 황 후보자는 두 대의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된 후에도 길게는 무려 4년(2004년 6월16일 주정차 위반으로 아반떼 차량 압류됐다가 2008년 8월27일 압류해제)이 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