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윤성규 후보자,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

한정애 "윤성규 후보자,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

박광범 기자
2013.02.27 10:32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자의 '2009년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자의 재산 내역 중 모저축은행에 후보자 2000만원, 배우자 2000만원, 장남 2000만원 등 모두 6000여만원이 예금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장남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2012년 2월 윤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에게 모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을 각각 3000만원씩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장남과 군인이었던 차남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윤 후보자가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장남의 경우, 증여받은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와 제56조(증여세 세율) 따라 총 5000만원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 2012년 각각 증여를 받은 누진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윤 후보자 장남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해 2008년 당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신고하지 않고, 장관후보로 내정되기 하루 전 (지난 16일) 2012년에 증여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함으로서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으면 증여세를 과연 신고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내정자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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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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