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철주 "750억 주식팔면 주성엔지 공중분해"

[단독] 황철주 "750억 주식팔면 주성엔지 공중분해"

오동희 기자
2013.03.18 14:50

(상보)중기청장 내정 3일만에 사의… 공직자법상 지분 매각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18일 사의표명과 관련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며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주성엔지니어링(61,000원 ▼1,900 -3.02%)주식 25.45%(약 695억원)와 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약 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황 대표는 "1995년 주성을 창업해서 세계 최초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중소기업청장 제안)이 와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다"며 "주식을 신탁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고, 공직 있다가 다시 와서 신탁을 해지하고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청장 수락 후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신탁 받은 사람이 60일 이내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주식을 팔면) 회사가 공중 분해되는 데, 이는 저를 믿고 따라준 투자자나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기업 오너는 영원히 공직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수십년 키워오고, 앞으로도 키워갈 기업을 버리고 일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고민을 함께 했다"며 "현행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8일 점심께 최종 사의의 뜻을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잃었지만, 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 생각이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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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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