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알고도 임명, 이유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알고도 임명, 이유는…

김정주 기자
2013.03.21 21:01

靑 사전에 성관계 동영상 존재 알아...문제 알고도 임명 강행 책임론 비화

'사회유력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 인사 기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김 차관을 청와대가 임명한 배경과 그를 추천한 전직 법조계 고위층 인사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다.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는 청와대 최고위급 실세와 인연이 있는 현정부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물론 성접대 동영상 주인공이 김 차관이라는 확증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차관이 사건의 발단이 된 시행업자 윤중천(51)씨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윤씨와 여성 사업가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윤씨의 부인 B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윤씨와 A씨를 간통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두 사람이 차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올 2월 25일 간통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계류 중이다.

이런 사실을 청와대는 김 차관 임명 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또 다른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차관 의혹에 대해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김 차관을 청와대에 추천한 인사의 입김이 워낙 강해 법무차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이번 인사 파문에서 문제의 실세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청와대에 전달됐는데, 그대로 임명된 것은 누군가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의 사퇴소식에 법무부와 검찰은 당혹감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서 실명을 거론한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김 차관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 피해를 어찌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의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지난해 검찰이 혼란을 겪은데 이어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번 의혹을 대하는 경찰과 언론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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