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한발 더' 민주당, 취득세 영구 면제法 발의

'정부안보다 한발 더' 민주당, 취득세 영구 면제法 발의

김경환 기자
2013.04.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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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취득세 2400억 감소 그쳐…박영선, 65세 이상 양도세 감면 추진

민주통합당이 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은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생애 첫 주택에 취득세를 연말까지 감면해주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은 생애 첫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영구히 감면해주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주는 맞불 성격의 '쌍둥이 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법안을 제도화하는 게 낫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자 앞으로 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정부안이나 대책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책경쟁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85㎡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주택구입시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안과 달리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서민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시장에 기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거래량이 상당한 차이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 주택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영구 면제는 문재인 전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400억원 규모로 전체 취득세 6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도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현금자산이나 소득 없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와 서민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정부가 항상 일시적으로 어떠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 보다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이것을 제도화해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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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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