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신규도 양도세 혜택?' 여야정 이견...19일 처리

'미분양·신규도 양도세 혜택?' 여야정 이견...19일 처리

진상현 기자
2013.04.18 17:30

미분양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이견, 소급 적용 문제도 결론 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분양 및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한 이견,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기로 한 법안의 소급 적용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됐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신축주택과 미분양에도 적용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여야간의 해석이 엇갈렸다.

정부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여야가 협의를 했던 계기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였던 만큼 애초부터 면적제한이 없었던 신축·미분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는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면세 혜택의 소급 적용 문제는 현재 상임위 법안 통과 시점으로 돼 있는 적용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위는 19일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합의 내용 중 애매했던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일 소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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