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준일, 취득세 4월1일·양도세 상임위 통과일

면세기준일, 취득세 4월1일·양도세 상임위 통과일

진상현, 박광범 기자
2013.04.19 13:31

국회 행안위, 기재위 법안소위서 결정, 양도세 면제기준은 신축·미분양에도 같이 적용

정부의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면세 기준 시점이 취득세는 4월1일 정부의 대책 발표일, 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일로 각각 다르게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4월1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었단 양도세 면제 적용 기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기존 주택 뿐 아니라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각각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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