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미분양·위례신도시 신규시장 '직격탄'
여야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분양과 미분양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해석에 건설주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19일 "당초 1가구1주택의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 기준이 달랐는데, 이제와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고가의 중대형이라는 점과 거래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신규분양은 물론 미분양에 대해선 당초 정부가 '4·1대책'을 통해 내놓은 '9억원 이하'의 단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중대형 고가 미분양이 많은 경기 용인이나 당장 다음달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형 물량이 많아 예상치 못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인 중대형 미분양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주택 3만3674가구 중 1만9000여가구(약 60%)가 85㎡ 초과 중대형이다. 만일 국회 기재위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해 신규 분양하는 전국 17만360가구 중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분양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당장 다음달 분양될 예정인 위례신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야 안대로라면 5~6월 분양을 준비 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1대책 수혜단지로 홍보를 해 왔는데 오히려 변경된 기준 때문에 오히려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면서 "결국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4·1 대책의 목적이 경기활성화에 맞춰진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미분양과 신규 물량에 대해선 규제를 상대적으로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준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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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인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정부와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이에 대한 결론을 맺지 못해 법안 통과가 미뤄졌으며 오늘(19일) 재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