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韓中日 투자협정비준 가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韓中日 투자협정비준 가결

김경환 기자
2013.06.25 17:09

(종합)한중일간 최초 협정, FTA 초석 등 한중일 협력 예고…日망언 규탄 결의안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다.

국회는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 중국 및 일본 정부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법안 통과 6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하도급법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법도 고발요청권을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중국, 일본 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간 투자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3국간 체결된 최초 협정이란 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세연구원이 재정연구를 포괄하는 대표적 싱크탱크지만 명칭 때문에 유수 인재 유치나 해외 연구원과 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선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운영해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방관의 순직 보상요건을 확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도시재정부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일본의 최근 독도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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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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