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간사, "동행명령서 발부 법 위반…여·야 증인 출석에 노력으로 정리 "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놓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서 발부를 보장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했다.
새누리당 측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1일 "증인에 대해 출석을 강요하는 동행명령서 발부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조사 재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때만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면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동행명령서 발부에 합의하자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국정조사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내용까지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만 "여야가 함께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는 넣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