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세훈·김용판' 불출석시 동행명령 고발 합의

여야, '원세훈·김용판' 불출석시 동행명령 고발 합의

이미호 기자
2013.08.07 16:35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미합의된 증인(김무성·권영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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