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권 심사, 수사권 폐지 등 포함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 포함)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 삭제,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등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원칙 등을 담았다.
국정원 직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 진술 출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 포함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비공개 실시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 참여 가능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기능을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1교섭 단체는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결과보고서 반기별 작성 제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 지체없이 현안보고서 작성 △정보감독위원회 내에 외부 전문가 3인 자문위원 설치 △정보위원회 산하 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 △서류제출 거부 징계 요구시, 해당 기관장은 한달 이내 징계 결과 국회 제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시 소속 기관장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 부과 △불출석 처벌 수위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 요건을 재적 의원 1/3 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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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의 제출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더 많은 담론과 건강한 방향의 입법 발의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