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루소득 22조, 법인·개인사업자 탈루 역대최고"

" 탈루소득 22조, 법인·개인사업자 탈루 역대최고"

김경환 기자
2013.10.09 15:09

[국감]정희수 "지난해 탈루소득 21.9조, 법인·개인 탈루소득은 10.8조....7조원 추징"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만 21조9031억원으로 조사됐다.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373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조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이는 9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탈루규모는 9조7343억원으로 2011년(7조3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5조4046억원에 비해 4조3297억원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탈루 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액은 1조1030억원으로 2011년(8260억원)에 비해 33.5% 늘었다. 2006년(6212억원)에 비해선 77.4%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도 11조658억원에 달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가 적발돼 지난해 부과받은 추징금(가산세 포함)은 약 7조원이다.

전체 국세징수액(203조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5세 이하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데 드는 1년치 예산(7조900억)과 비슷한 규모다.

법인사업자에게는 4조9377억원, 개인사업자에게는 8571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7210억원, 양도소득세는 495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의원은 "갈수록 탈루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세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금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있는 만큼 국세청은 납부 집계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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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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