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김영주 "부실위험 알고도 방치".."동양證, 1만1000명 유선으로 계약체결"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부실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대로 묵과·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종합감사 실시 한달 전인 2008년 8월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은 11일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바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한 달 뒤인 같은해 9월 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섰다. 이때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미 한달 전 금융위가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법의 재개정 없이 이듬해 2월에 금융투자업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 동양증권에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8월 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159명으로부터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자금의 운용방법을 확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계약된 체결 건수만 1만6660건, 체결액은 673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불완전 판매'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