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운계약서 과태료 물리고도 수백억 못걷어"

[단독]"다운계약서 과태료 물리고도 수백억 못걷어"

김성휘 기자
2013.10.13 09:00

[국감]정우택 "부동산실거래제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수" 징수대책 촉구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뉴스1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뉴스1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를 받지 못한 액수는 지난 5년간 220억원 가량이다. 조 단위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선 많지 않은 액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 입장에선 이만큼 더 걷으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규모다.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down)계약서, 반대로 높게 신고하는 업(up)계약서가 금지됐다. 가격검증 결과 적절치 않다고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 허위신고인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허위신고 금액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지난 5년간 약 7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48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부과된 109억원 가운데 23억7000만원이 미납됐으나 2010년 미납액은 53억원, 지난해 6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평균 수납률은 60.7%로 지난 5년새 가장 낮았다. 경기도 미납액이 61억원으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울시, 경남도 각각 21억원씩 미납됐다.

국토위는 이를 포함 14일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수납 뒤 각 지자체 일반회계로 편입된다"며 "전국 지자체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당연히 걷어야할 돈도 못 걷고 결국 국민에게 또 손을 벌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봐야 실제 지자체에서 수납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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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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