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이찬열 지적에 "소속사 있어 아나운서와 지급경로 달라" 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연예인 홍보대사 제도와 관련 진땀을 뺐다. 개그맨 김병만씨에겐 홍보대사 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반면 방송사 아나운서에겐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국정감사 질의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간사는 선관위가 지난해 방송 3사 아나운서들에게 3600만~4200만원을 홍보대사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전날(21일) 밝혔다. 반면 홍보대사 김병만씨와 재외선거 포스터 모델로 나선 성악가 조수미씨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관위의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와 조씨에 대해서도 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비에 포함,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 자료에 '김병만 0원'으로 표시된 이유로는 "김씨와 조씨는 소속사가 있어 그 경로로 지급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직접 홍보대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질의해 와 김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답변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김씨와 조씨, 박선영(SBS) 배현진(MBC) 조수빈(KBS) 아나운서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나운서들에게는 2012년~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병만씨는 서울세관 홍보대사 활동비도 받지 않는 등 공익 관련 활동에는 자발적으로 활동비를 고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