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與 '보금자리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정부여당이 공공주택 정책의 '보금자리' 명칭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적용하던 보금자리 주택이란 브랜드를 없애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서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취지와 달리 무자격자가 당첨되거나 민간 분양시장에 타격을 주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법안 명칭에서부터 '보금자리'를 없애는 대신 박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추진 방안을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명칭을 바꿔도) 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취지는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층간소음 기준 신설 △주택바우처 도입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등 주택법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분양조합 현금청산시기 연장 등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과제로 압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