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청사진' 확정…'北核불용' 명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청사진' 확정…'北核불용' 명시

박광범 기자
2013.11.07 14:36

(종합)정부, '5·24조치 조건부 해제' 가능성 언급… 국회 보고는 무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다만 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무산돼 최종 확정은 미뤄졌다.

당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보고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다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은 크게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2대 목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다.

4대 기본방향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 미래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으로 구성됐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2대 목표 이행을 위한 각각 5개씩의 과제들로 이뤄졌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로 구성됐다.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과제 추진계획에는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가 들어갔다. 이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기본계획이 2017년까지인 점을 고려, 원론적 차원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통일부 관계자는 "5년 계획이다 보니 지금 상황과는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공단 외에 특구개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내용에 포함했다"면서도 "5년 안에 특정한 조치(5·24조치)의 유지, 해제를 명시하기보단 '여건이 조성돼야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5·24조치 해제 등)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계획안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였던 5항은 '북핵문제 해결'이 추가돼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로 수정됐다. 이는 지난 1차계획에 들어있던 '비핵화' 과제가 빠졌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렴한 결과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란 표현은 (기본계획 내용에) 계속 들어가 있었지만 과제 제목에 '핵문제'가 명시적으로 안 들어갔단 지적이 있어서 제목이 수정돼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를 위해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10대 중점과제 중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 선정됐다.

다만 10·4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빠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추진계획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 합의준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포괄적이지만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계속 해나가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5년 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2012년 시한이 만료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차계획이 참여정부 말 수립된 뒤 MB정부에서 실제 이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1차계획 시한이 만료된 2012년 말이 아닌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2차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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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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