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사람의 의식문제지 선진화법 제도는 문제 아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움직임에 2012년 당시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당내 소장파들이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겠지만 국회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만 개정이 가능한데 지도부의 의지대로 수정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불가론도 나온다.
김세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 당시 위헌성 여부는 검토했기 때문에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은)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직권상정을 부활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진화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김 의원은 "여야 간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원내지도부가 답답한 심정에서 개정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의 내용은 우선 정치발전의 의지가 담긴 법안을 악용한 야당에 먼저 책임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알릴 것"이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의 문제이지 선진화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역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선진화법 처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성린 의원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정이 쉽겠느냐"며 "국회의원 5분의 3이 참여해야하는데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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