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이어도 상공에서 교전 한다면···

F-15K, 이어도 상공에서 교전 한다면···

서동욱 기자
2013.11.27 11:57
F-15K 전투기 / 사진 = 공군 홈페이지
F-15K 전투기 / 사진 = 공군 홈페이지

중국이 최근 선포한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체공시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임의로 선포하는 공중구역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전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견인·경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이어도 상공에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발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는 이어도 상공에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

27일 공군에 따르면 F-15K는 이어도 상공에서 70분, 독도 상공에서 98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갖춘 복합무장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 시간은 순수한 순찰활동만을 상정했을 때다.

하지만 복합무장 상태에서 상대 전투기와 교전을 하는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공군 관계자는 "복합무장상태에서 상대 전투기와 5분의 교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어도 20여분, 독도 30여분으로 체공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중 급유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군은 총 4대의 공중급유기를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중국이나 일본과 체공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공중급유기 10대를, 일본은 4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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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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