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민주당 의원 "자동차 검사, 민간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부실 검사로 전락"
자동차 검사와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업체와 검사원들을 전산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의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18일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의 불법 검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인 지정 정비업체가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 불법 개조와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검사 업체의 경우,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는 운전자들 때문에 부실 검사가 점차 확대됐다.
현행법상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결과와 다르게 적은 경우 또는 검사업무 수행 중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임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해임된 검사원이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선임돼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 해당 검사원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검사원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국민들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 정비업체의 자동차 검사가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검사소를 찾을 게 아니라 규정에 맞는 안전 차량으로 정비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