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200억원 '방위비 분담금'도 감사하나?

감사원, 9200억원 '방위비 분담금'도 감사하나?

박광범 기자
2014.01.15 14:38

[뉴스&팩트] 2007년· 2008년 참여연대 방위비분담금 감사청구 기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미가 10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 끝에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사원이 오는 20일부터 국방부와 외교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 군도 아닌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감사 대상이란 의견이 있다. 반면 방위비분담금 집행 주체는 주한미군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감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원 역시 조심스런 입장이다. 감사원은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감사 착수는 물론 감사실시를 전제로 한 예비조사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자료조사는 지난해 10월29일 시민단체인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면 감사원은 60일 이내에 감사 개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이었던 만큼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협상이 끝나고 난 뒤 자료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 공익감사청구 요건이 적정했는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지, 예비조사 단계도 아니다"라며 "한미 간 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접근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번 자료조사는 (방위비분담금이) 감사대상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조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으로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 범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누적액의 전용 의혹이 얼마만큼 밝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2007년과 2008년 참여연대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당시 감사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주한미군이 이월된 방위비 분담금 약 7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에서 부당하게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이 이월된 분담금을 주한미군 시설 하에 있는 '커뮤니티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해 이자소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 역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돼 집행이 안 됐을 뿐, 이미 예산 배정이 끝난 상태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잔액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예산 소요를 확인했다"며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돼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지만,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예산) 배정이 다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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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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