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천하의 패륜녀 장윤정 네가 사람이냐" 모친이 보낸 편지 "장모님께 드릴 것"이라던 구준엽,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다 이하늘 "동생 사망 후 김창열 손절…돈 갚으려고 인터넷 방송" 아내 절친과 바람난 남편, 애들 버리고 '새살림'…양육비도 '모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