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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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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