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군검찰, 살인죄 변경 여부도 법리 검토 착수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검찰은 5일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20)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해자들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심리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검찰은 윤 일병을 사망으로 몰고간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도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고,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가 된 이모(20) 일병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